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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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발병경위서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1. 제4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예비군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장소 사이에서 입·퇴소를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 2. 통상적인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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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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