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 군 및 해병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관련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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