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2의2조 (추진실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관리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추진 3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년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의2에 따른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⑤사업추진실적 평가와 조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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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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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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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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