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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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거짓)로 확인된 경우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4. 기타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거짓)로 확인된 경우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4. 기타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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