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거짓)로 확인된 경우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4. 기타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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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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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