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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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공고에 따른 사업신청 시 공고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공고에 따른 사업신청 시 공고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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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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