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8조 (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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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권활성화사업 공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3. 사업추진체계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신청자격5.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기한, 접수처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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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권활성화사업 공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분야3. 사업추진체계4. 사업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신청자격5.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기한, 접수처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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