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 사업비의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는 지원예산 규모, 지자체 재정자립도, 상권활성화구역 특성 및 민간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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