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5조 (심의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심의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취소2.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의 사업비 조정3. 상권활성화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시ㆍ도 상권활성화사업 담당부서장2.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장3.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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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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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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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