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신청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서류검토 결과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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