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1조의2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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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의 지원을 위해 장관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의 지원을 위해 장관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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