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평가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3. 기타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문화, 디자인, 관광, 디지털, 유통,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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