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국고보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장관에게 계획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 한다.
③장관은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분할하여 상권관리기구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