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8조 (국고보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상권관리기구는 당해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장관에게 계획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상권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장관에게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 한다.
장관은 상권활성화구역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분할하여 상권관리기구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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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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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