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상권관리기구는 제16조에 의해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권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때에는 지방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간 예산을 전용하도록 변경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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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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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