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4조 (타운매니저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시행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타운매니저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타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1.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2.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3.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와 상인회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타운매니저에 대한 보수 등 처우에 대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