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취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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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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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④보조금을 지급받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 일반시설물 : 10년2. 소모성 설비 : 5년
⑤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물품 등의 기준과 관리방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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