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취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상권관리기구에 귀속할 수 있다.
④보조금을 지급받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 일반시설물 : 10년2. 소모성 설비 : 5년
⑤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물품 등의 기준과 관리방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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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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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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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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