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6조 (심의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자문위원이거나 자문위원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위원이 1호 내지 5호 이외에 사유로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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