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관리기구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상권관리기구는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여야 한다.
⑤상권관리기구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장관ㆍ지방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ㆍ지방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관리기구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 할 수 있다.
⑦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⑧상권관리기구는 보조금 집행 시 상권관리기구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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