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상권관리기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장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다만,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권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3.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비용
④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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