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4조 (제재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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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권관리기구가 이 사업 추진 중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권관리기구가 이 사업 추진 중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재의 제목2. 제재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제재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제재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의견제출기한(10일이상 고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재 대상은 제2항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재 대상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재 대상은 처분통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사업참여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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