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전문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도 담당부서의 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2. 제재,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ㆍ의결3. 협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4. 사업과 관련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5.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ㆍ의결
④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전문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⑧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제6조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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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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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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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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