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8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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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차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연계대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3.투자자의 연계투자 신청ㆍ접수, 투자자에 대한 연계투자 가능 여부 통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겸영ㆍ부수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6.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8.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이용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개별 업무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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