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이익제공ㆍ수령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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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과 투자자로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등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과 투자자로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등에서 제외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하는 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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