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1조 (준법감시인등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등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등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등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준법감시인등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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