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7조 (투자금등의 예외적인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투자금등의 예외적인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사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의 정지,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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