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4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이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신청자격, 신청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④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 및 보관ㆍ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4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영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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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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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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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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