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4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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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이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신청자격, 신청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④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 및 보관ㆍ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4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영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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