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4항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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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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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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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