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2조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4항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