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제6호나목에서 "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자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재원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2.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자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재원이 차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영 제1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금액(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 당해 연계대출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제5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의 산정을 위한 담보가치ㆍ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ㆍ선순위 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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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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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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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