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 대응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유사한 전문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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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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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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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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