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 대응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유사한 전문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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