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6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
2.실명확인업무
3.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계약서 등 발송 업무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다.위탁하는 업무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마.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사.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것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가.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나.업무위탁 운영기준
다.업무위탁계약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의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라.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내용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 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3.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2항제3호 각 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고한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⑤업무위탁계약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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