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 (투자자ㆍ차입자의 확인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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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제3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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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투자자ㆍ차입자의 확인방법) 영 제20조제3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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