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4조 (겸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출을 중개 및 주선하지 않을 것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을 것3. 여신금융기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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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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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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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