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5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라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현황(연간 업무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3.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현황4.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5. 대주주ㆍ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연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해당 기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보고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외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작성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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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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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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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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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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