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5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라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라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현황(연간 업무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3.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현황
4.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대주주ㆍ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연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해당 기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보고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외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작성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