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연체율 관리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연체율이 제1항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연체율 관리방안에 따라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의 수립ㆍ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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