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연체율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연체율이 제1항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연체율 관리방안에 따라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의 수립ㆍ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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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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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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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