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정ㆍ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고한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이 법령 위반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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