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 (부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담보의 점유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비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으로는 해당 담보의 점유 등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2.「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3.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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