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9조 (투자금등의 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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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예치기관 명의의 계좌개설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금등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사항
4.예치기관은 투자금등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않는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사항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후 해당 연계투자에 따른 연계대출의 차입자에게 지급할 대출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기관은 그 금액을 차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기관은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연계대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지급할 원리금을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기관은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예치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자 또는 투자자에게 대출금 또는 투자금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려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의 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투자금등을 수취하거나, 이용자에게 투자금등을 지급ㆍ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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