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5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2. 교육,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3. 조사 및 연구업무4.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소재지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3.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