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5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2.교육,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3.조사 및 연구업무
4.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②영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소재지
2.부수업무의 영위장소
3.부수업무의 영위방법
③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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