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2.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가. 같은 차입자와 같은 조건의 연계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 하는 연계투자상품나.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4. 그 밖에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②영 제2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 48시간2.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어음ㆍ매출채권ㆍ주식ㆍ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 1시간나.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 24시간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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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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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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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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