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3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2.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가.같은 차입자와 같은 조건의 연계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 하는 연계투자상품
나.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4.그 밖에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②영 제2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 48시간
2.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어음ㆍ매출채권ㆍ주식ㆍ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 1시간
나.그 밖의 연계투자상품: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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