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3조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환된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지급받은 연계대출 상환금을 지급받은 경우(연계대출채권의 부실 등으로 상환금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2. 투자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영 제27조제6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1억원2. 영 제27조제6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4천만원(다만, 영 제20조제1항제1호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며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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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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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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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