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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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표준연구과제11조 대기환경연구과제12조 대기공학연구과제13조 대기질통합예보센터제14조 환경위성센터제15조 한강통합물환경센터제16조 낙동강물환경센터제17조 금강물환경센터제18조 영산강물환경센터제19조 수자원연구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물이용연구과제21조 환경보건연구과제22조 환경위해성연구과제23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제24조 생활환경연구과제25조 자원순환연구과제26조 환경에너지연구과제27조 미래폐자원연구과제28조 토양지하수연구과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제4조 연구지원과제5조 연구전략기획과제6조 기후변화연구과제7조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제8조 통합환경관리연구과제9조 기후국토환경연구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