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기후국토환경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국토환경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4.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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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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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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