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 (수자원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자원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2. 효율적 물수요 관리 및 물배분에 관한 조사ㆍ연구3. 홍수 및 가뭄 대응을 위한 조사ㆍ연구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및 생물측정망 운영 총괄5.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6.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7.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ㆍ연구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9.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10.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운영11.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1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관리13.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및 검증14.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15. 가축분뇨와 농경지의 양분 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16. 가축분뇨 등에 의한 환경오염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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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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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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