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 (낙동강물환경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낙동강물환경센터는 제15조 제1호부터 제10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낙동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2.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낙동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4. 낙동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5. 낙동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6. 낙동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7.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8. 낙동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9. 낙동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10. 낙동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낙동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12. 낙동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13. 낙동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14. 공공수역 미량오염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15. 공공수역 미량오염물질 D/B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공수역 신규미량오염물질 탐색 구축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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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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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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