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7조 (미래폐자원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래폐자원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폐이차전지 등의 발생특성ㆍ성상에 관한 연구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ㆍ연구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ㆍ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5. 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6.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9. 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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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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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