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2.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3.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4.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5.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7.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8.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국내ㆍ외 협력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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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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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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