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조 (영산강물환경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산강물환경센터는 제15조 제1호부터 제10호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산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2.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영산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4. 영산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5. 영산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6. 영산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7.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8. 영산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9. 영산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10. 영산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영산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12. 영산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13. 영산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14. 하수배출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15. 하수처리 기준 및 하수처리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16. 중수도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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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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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