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환경위성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환경위성 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4. 환경위성 자료 지상 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5. 환경위성 자료 분석을 통한 대기질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8. 대기오염ㆍ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국내ㆍ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활용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ㆍ외 협력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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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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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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