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기후변화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변화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ㆍ조사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3.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 검토4.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조사ㆍ연구5.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ㆍ연구6.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ㆍ연구, 국제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정기구 운영8. 기후ㆍ대기 통합모델ㆍ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9.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관련 연구ㆍ지원10. 국가간 온실가스 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11.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12.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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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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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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