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통합환경관리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환경관리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배출영향분석 검토 및 매체별 방법론 연구3.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조사ㆍ마련ㆍ보급ㆍ개선 및 사무국ㆍ기술작업반 운영4.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혁신적 최적가용기법 도입 및 촉진에 관한 연구6.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7. 연간 보고서 및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 검토 등 사후관리 연구 및 정기ㆍ수시검사 기술지원8. 산업계 업종별 탄소중립ㆍ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에너지, 자원, 물 등 최적통합관리 전략 연구9. 녹색전환 환경관리기법ㆍESG 실태조사ㆍ연구10. 산업계 녹색전환 및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OECD, EU, 미국, 영국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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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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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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