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4조 (생활환경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환경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2.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ㆍ연구4.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5. 소음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6.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ㆍ석면 환경센터ㆍ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ㆍ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ㆍ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8. 실내공기질ㆍ빛공해 및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ㆍ생활소음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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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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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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